얼마 전 한국에서 연구방문차 미국에 오신 지인께서 중고차를 샀다.
그런데 구매대금을 자세히 살펴본 후 판매세(sales tax)가 부과되었다며 딜러가 실수로 잘못한 것은 아닌지 문의를 해왔다.
한국에서는 중고차를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딜러가 잘못한 것 같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판매세 차이점을 오해한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중고차에도 판매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다.
미국에서는 부가가치세와는 다른 판매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판매세는 물건의 판매에 수반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일반소비세의 한 형태이다. 일반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포함되는데 거래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즉, 한국을 포함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처음부터 거래되는 각 단계마다 증가된 부가가치에 대해 동일한 세율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가 과세된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오직 상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에서만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세율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다.
위에서 본 중고차의 경우 부가가치가 줄어들었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중고차의 매매도 거래이므로 소비세인 판매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세는 프랑스 재무부 관리인 모리스 로레가 고안한 세금으로 1954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등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조세학자들도 국가재정의 조달능력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에 관심을 가졌으나 각 주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매세가 유지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모든 주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다른 주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 과세원칙에 의해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신 소비자는 사용세(Use Tax)를 자진신고 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최종소비 목적이 아니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도매거래(Wholesales)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판매세 없이 물건을 구입하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이 서류를 비과세에 대한 증빙으로 잘 보관해야 한다.
판매세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주마다 세율이 다르고, 또한 같은 주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를 별도로 Local and District Tax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가주의 경우 조세형평국(BOE)에서 판매세를 담당하고 있다. BOE에 의하면 2016년 현재 가주의 판매세율은 7.5% 이다. 여기에 District Tax를 더해서 세율이 정해지는데, 지역마다 세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8~10% 가 그 지역의 판매세율이 된다.
현재 7.5%의 가주 판매세율은 2013년 통과된 Proposition 30(정식명칭은 Temporary Taxes to Fund Education)에 의해 0.25% 인상된 것으로, 오는 2016년 12월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판매세율이 0.25% 줄어들게 되므로 현재 판매세를 매기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바뀐 세율에 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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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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