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안’도 미 판매
▶ 아 모레 회장 고발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일으킨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강제 회수 리콜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 중 미국에서 유통된 제품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본보 28일자 경제 1면 보도>28일 마켓과 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남가주를 비롯, 미국에서는 일부 한인마켓들의 자발적 제품 회수가 시작된 ‘송염 치약’ 말고도 ‘메디안 치약’ 제품들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리콜된 11종 치약 제품 중남가주에서 ‘송염’ 이나 ‘메디안’ 이름의 치약 제품 7~8종이 유통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들 11종 치약제품이 한국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살균제 성품 ‘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 (메칠이소치아졸레논)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26일(한국시간) 회수조치를 내렸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로 입과 피부등으로 흡입할 경우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환경부지정 유독물질이다.
또 한국에서는 ‘메디안 치약’ 등을 수년간 썼던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섰다. 이날 소비자 황모씨 등 14명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심상배 사장, 원료공급사 미원상사 사장, 손문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소송을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곧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이 허가되지 않은CMIT/MIT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 만들어 팔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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