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약속 번복 병역기피” 비자발급 소송 패소 판결
입대를 공언한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영어명 스티브 유·40·사진)씨가 한국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한국시간 30일 유씨가 제기한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씨의 변호인 측은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며 “유승준씨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 입대를 공언한 뒤 돌연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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