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동 “별 넷 사모님 ‘아주머니’라 불러 영창 13일”
▶ 한민구 “김제동 영창기록 없어”…백승주, 김제동 증인신청 의사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연예인 김제동 씨가 방송을 통해 '대장(大將)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놓고 진위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7월 김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 한 종편 프로그램 영상을 보여주고서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영상에는 김 씨가 방위병 복무 시절 한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한 여성을 향해 "아주머니 여기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군사령관의 '사모님'이었다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이처럼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김 씨는 영창에 13일간 수감됐다가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한 뒤 풀려났다고도 주장했다.
백 의원은 김 씨가 지난 2008년 K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했다며 반드시 진위를 밝혀서 마지막 국방위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미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조사를 마쳤으나 김 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한 장관은 "기록에 따르면 저 말을 한 사람(김제동)이 당시 50사단에서 방위 복무를 했는데,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다"면서 "갔다 왔는데 기록이 없는지, 기록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저분을 조사할 수도 없어서…"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아주머니'라는 호칭 하나만으로 영창에 가는 게 가능하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김 씨를 일반증인으로 신청할 의향을 밝히면서 "진실을 꼭 조사해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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