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17일(이하 한국시간) 스타뉴스에 "이번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아니며 항소 기한은 내일(18일)까지다"라며 "유승준 본인과도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이어갔고 항소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18일, 빠르면 17일 오후 안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에서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법원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를 만연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 질서 유지 차원 등도 고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이후 진행된 변론기일을 통해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LA 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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