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국, 피해 방지 팁 발표
▶ 소비자 불편, 사기 피해 급증 따라
하워드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사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방문판매 피해 방지 팁’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보호국의 발표에 따르면 법에서는 방문 판매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일몰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방문판매를 원하는 판매원은 카운티에 등록하고 신분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누구든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 보여줘야 한다. 계약서에는 ‘3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와 계약 파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파기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국의 ‘방문판매 피해 방지 팁’이다.
● 방문판매원의 방문을 원치 않는다면 ‘NO’라고 대답하고 떠나기를 요청한다.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문 앞에 ‘방문판매원 금지(No Soliciting)’이라는 사인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방문판매원과 대화를 결심했다면 먼저 하워드 카운티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다면 ‘떠나라’고 요청하면 된다.
● 판매원들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좋은 제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판매사에 대한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매를 결정했다면 계약서에 판매원이 제시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환불 조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 동네를 관리하고 있다며 방문하는 주택관리 및 조경업체들 중에는 카운티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면 떠나라고 한 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라.
방문판매에 대한 궁금증은 소비자 보호국 전화(410-313-6420) 또는 이메일(consumer@howardcountymd.gov)로 연락하면 된다.
소비자 보호국 홈페이지 www.howardcountymd.gov/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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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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