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어느 날 아침 국선도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네 어귀에서 교통위반 딱지를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생각돼 법정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서류재판’(Trial by written declaration) 방법을 선택하였다.
은퇴 후 잠시 봉사차원에서 법정 통역을 했던 적이 있다. 당시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서류 재판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인 관계로 소란스러운 법정 안에서 내 입장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간여유를 갖고 서류로 할 수 있다.
또 필요한 뒷받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으며 나에게 트래픽 티켓을 발부한 경찰과 얼굴을 맞대는 불편함도 없다.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만 법정 다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닌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서류재판은 이런 실수를 막아 준다.
법정 출두일을 며칠 앞둔 8월 중순 법원 서기를 만나서 베일 금액을 내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와 한 달 이내에 제출 하였더니 그저께 ‘무죄판결’이라면서 베일 금액은 60일 내로 돌려보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미국 법정내의 낯선 상황과 법정 전문영어 구사가 불편한 한인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 영어문제가 있더라도 주변의 도움만 조금 받는다면 나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아주 좋은 제도이다. 언어가 서툴다고 자신의 권리를 쉬 포기할 일은 아니다. 잘 찾아보면 시민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와 방법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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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흠 / 세리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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