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일원 한인성당 의무 대축일 미사 이어 묘지참배도
11월은 세상을 먼저 떠난 영혼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가톨릭 교계의 위령 성월이다. 특히 11월2일은 위령의 날이다.
하루 전날인 11월1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 참례 의무를 갖는 의무 축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역일원 한인성당들은 의무 대축일 미사와 함께 연옥 영혼들에게 전대사를 양도하는 묘지 참배를 준비하고 있다.
뉴저지 한인 천주교 메이플우드 성당(주임신부 조후연 야고보)은 1일 오후 8시 대성당에서 모든 성인 대출일 미사를 치르고 이어 6일에는 이스트 하노버, 노스 알링턴, 프링클린 레이크 등의 묘지에서 합동 묘지 참배를 드린다.
성백삼위 한인천주교회(주임신부 박홍식 돈보스코)의 위령의 날 합동미사는 2일 오후 3시 본당 묘역이 위치한 웨스트우드 묘지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모든 성인 대축일 의무 축일 미사는 1일 오전 6시30분, 10시에 이어 오후 8시에 예정돼 있다.
천주교 롱아일랜드 한인 성당(주임신부 정창식 스테파노)는 2일 오전 10시30분에 위령의 날 미사를 드리고 이어 5일 성모신심미사 후 위령성월 묘지 방문을 단체로 할 예정이다.
뉴저지의 에디슨 한인 천주교회(보좌신부 김홍철 베다)도 1일 오후 8시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를 드린다. 위령 성월을 맞아 피스카타웨이 교구 묘지 방문 및 연도는 6일 주일 미사 후에 예정돼 있다. juliannelee@koreatimes.com
<
이정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