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 현재 1만8,000달러 유지
2017년 미국 직장인 은퇴연금계좌인 401(k) 불입 한도액이 올해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은 내 년401(k) 등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연간 최대 불입액이 현재의 1만 8,0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401(k)에 연간 최고 1만8,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2018년 1~4월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때 이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50세 이상 직장인들이‘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 역시 현행 6,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IRS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의 내년 연간 최대 불입금도 현행 5,5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되며, 캐치업 기준에 따라 추가로 IRA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도 현행 1,000달러를 유지하기로했다.
한편 IRS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때 401(k) 밸런스를 인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IRS에 따르면 401(k) 밸런스를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때 인출하면 회사 측은 밸런스의 20%를 당사자가 훗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커버하는 목적으로 원천징수해 IRS에 보내며 가입자의 연령이59세 6개월 미만인 경우 10%의벌금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연방세법에 따라 회사측은 가입자가 401(k) 밸런스를 인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양식1099-R을 IRS에 송부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 세금을 회피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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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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