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IRS CODE §125 카페테리아 플랜이라는 용어가 익숙할 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잘 알고 이용하면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많이 혜택이 되는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간단히 그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카페에서 파는 음식을 골라서 사먹을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EmployeeBenefit 중에서 Employee가 선택을 할 수있다는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카페테리아 플랜의 목적은 회사에 어떤 경비를 지불하는 직원들에게 과세 소득 대신에 면세 베네핏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고, 나이가 21살이 넘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 고용된 직원의 경우는 30일 이상 일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종업원이 자격이 갖추어 졌을 때 어떤 차별 조항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용 가능한 Benefit으로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과 401(K) 등이 있을 수 있다.
요즘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요구되고 있지만 100%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거나 특히 가족들까지 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그럴 경우 만약 회사가 카페테리아 플랜을 이용하고있다면 Employee가 자신의 임금(Payroll)에서 지불하는 본인의 부담 Premium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Premium 까지도 Tax free가 되어서 Employee 임금(Payroll) Check에서 before Tax 공제가 되어 상당히 도움이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직원 존 김씨가 연봉 5만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회사의 건강보험이 직원만 커버되고 가족들은 되지 않아 가족들의 건강보험을 위해 임금(Payroll)에서 일년에 7,000달러 정도를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자.
이럴 경우 회사가 카페테리아 플랜 적용여부 따라 네트로 받는 임금(Payroll)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날수 있다.
도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건강보험을 카페테리아 플랜으로 이용하면 김씨는 아무 비용없이 1년에 1,000달러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는 더많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용주 또한 세금 절감효과를 볼수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직원의 Taxable Income이 줄어 고용주 부담 Employment Tax 또한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하면 Section125 카페테리아 플랜을 시행함으로서 회사는 Employer FICA Tax를 절약할 수 있고, 직원들은 Income TaxBracket에 따라 대체로 17~40%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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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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