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권 침해’헌법 소원, 사전심사 통과 본심에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1차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 본심리에 회부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워싱턴주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1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한인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17)군을 대리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국적이탈 자유침해(2016 헌마889)건의 사전심사가 통과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개정 국적법에 따라 부계 혈통주의가 아닌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 이후 혼혈 한인 남성이 제기한 것으로 헌법재판부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이 일부분이라도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1999년생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군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장래 연방 공무원직에 지원하거나 군 입대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려돼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멀베이 주니어군이 문제를 제기한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또한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이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혼혈 2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이 부여됨에 따라 미 공직사회 진출 때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멀베이의 법률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2년 전에도 본 심리에 회부된 케이스가 결국 최종심리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양계 혈통주의로 인한 혼혈 2세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는 선천적 이중국적 제도가 병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혼혈 2세의 경우 감정보다는 법의 논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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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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