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대통령 이후의 대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사업에 관련한 누진 세율 (Marginal tax rate) 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일률 공제 (Standard deduction) 액수를 4배까지 올리고 여러 종류의 공공 세금 지출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상속 과세 (Estate and Gift Tax) 와 개인과 사업주에 관한 대체적 최저 한도 세금 (Alternative minimum tax) 를 폐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미국 회사의 외국 계열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과세 수입으로 잡고 세금을 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세 정책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세금 개혁은 다가올 10년 동안 10조 달러 정도의 연방 정부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수입의 감소는 대부분 개인의 세금 감세에서 오지만 기업의 세금 감소에서도 대략 30%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세금 개혁은 모든 납세자에게 감세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고소득층이 최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연 수입이 4만8천에서 8만 3천불 사이인 납세자는 대략 천불 정도의 세금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평균적으로 5천불의 감세 혜택이고 비율로 보자면 7 % 정도의 감세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 수입이 3백만 불 이상인 탑 0.01 %의 납세자들은 무려 백만 불 정도, 대략 19% 정도의 세금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 세금에 관련된 감세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과세 등급은 10 % 에서 39.6 % 까지 7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10%, 20%, 25% 즉 3단계로 구분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률 공제는 독신은 2만5천불, 부부는 5만 불로 올릴 것이고 합니다.
개인 소득세 공제는 4천불로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배당금과 자본 이익금 은 최고 20% 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항목 공제에서는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세금 공제 제한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되는 건강 보험은 현재 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대체적 최저 한도 세금 (Alternative minimum tax)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보험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 또한 폐지한다는 군요. 상속 과세 (Estate and Gift Tax)를 폐지할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세법 개혁 중에 한가지만 개혁한다면 트럼프는 본인에게 가장 많은 세금 추징을 당할 상속 과세를 영구 폐지할 것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세법 개혁안을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세율을 15% 으로 내린다고 했습니다. 파트너쉽과 같은 사업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세율을 15%로 제한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체에 관련된 대체적 최저 한도 세금 (Alternative minimum tax)과 사업체에 관한 다양한 세금 감세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했습니다.
미국 회사의 외국 계열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을 할 때 10% 세율을 적용을 하고 10년 동안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조항 중에 하나인 독신 20만 불 이상 부부 25만 불 이상인 납세자에게서 추가로 3.8% 세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에 관련된 법 자체를 폐지할 예정이어서 이 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세법 개혁 요지안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에는 도움을 주지만 중산층에게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필자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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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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