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규정인 ‘프로포지션 65’의 경고문 부착 및 지불금 관련 새 규정안이 발표됐다. 특히 경고문의 경우 보다 명확한 표기를 요구하는 세부 사항이 변경된 만큼 한인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프로포지션 65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아닌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경고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직원 수 10명 이상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비즈니스 소재지가 주 밖이어도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LA aT센터가 공개한 ‘프로포지션 65 새로운 개정 관련 업데이트’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에는 경고문뿐 아니라 합의 조건과 벌금 비용, 개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수수료 등의 내용도 새롭게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벌금대신의 지불금(in lieu of penalty)을 없애며, 민사벌금 거래를 금지하고 최소한 75%가 주 환경청 산하 유해환경평가국(OEHHA)에 반드시 지불돼야 한다. 기존에는 25%가 OEHHA에게 갔으나 앞으로는 75%를 OEHHA로, 나머지 25%를 변호사 및 소비자 단체들이 나누게 됐다.
또한 경고문에는 ▲글자 크기는 패키징에 적힌 글자크기와 비슷해야 하고 6포인트보다 작으면 안 되며 ▲노란색 정삼각형 안에 느낌표가 그려진 경고심볼을 넣어야 하며 경고문구 왼쪽에 적어야 한다 ▲심볼과 비슷한 사이즈인 대문자로 적은 ‘WARNING’이란 단어를 같이 적어야 한다 ▲문구에는 프로포지션 65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최소 1개를 기재하고 식품의 경우에는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라는 문장도 기재해야 한다. 시행일은 오는 2018년 8월30일부터다.
LA aT센터는 “해당업체들은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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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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