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특허 침해했다고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어”
▶ 항소법원에 배상금 재산정 지시…배상금 축소 규모는 더 지켜봐야

애플의 아이패드(왼쪽 위), 아이폰4(왼쪽 아래)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오른쪽 위), 갤럭시S2(오른쪽 아래)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美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승리한 것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6일 두 회사 간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액 3억9천900만 달러(약 4천435억 원)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특허 침해에 따라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이 산정한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는,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한다.
이는 디자인특허 침해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은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제품인데,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를 수용해 지난 10월 구두심리를 진행했으며, 두달만에 선고를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89조에 나오는 '제조물품'의 해석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제품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밝히고, 해당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AP통신은 재판부가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앞서 2심 판결 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는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자인특허 침해가 해당 부품에 대한 침해인지, 아니면 제품 전체에 대한 침해인지를 다시 한 번 하급심에서 들여다보라는 것"이라며 "애플의 주장보다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의미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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