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서 삼성 승리
▶ 배상금 규모 줄어들 듯
연방 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하며 삼성 전자가 승리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승리한 것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대법원은 6일 두 회사 간 디자인 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 등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9,900만달러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해당 디자인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과받은 배상금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1, 2심이산정한 배상금 3억 9,900만달러는, 해당 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가 2010년 출시된 이후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갤럭시S 전체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 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20만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 제품인 스마트폰이 디자인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를 수용했으며, 지난 10월 구두심리를 개최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으며,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