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배 이상 기업에는 10%, 250배 이상에는 25% 추가 영업세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이 직원 평균 임금의 100배가 넘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주(州)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의회가 지난 7일 투표로 이를 가결했다. 세수증대로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경제전문지 포천이 8일 전했다.
이 법안은 CEO의 임금이 직원 임금 중간값의 100배를 넘는 시내 기업에 지방세인 '영업허가세' 세액의 10%를, 250배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업허가세는 포틀랜드 시가 1970년대 도입한 것으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시내 550개 기업이 현재 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내 공공기업 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시행될 것으로 보도됐다.
시 관계자들은 매년 250만(29억 원)∼350만(40억700만 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면서 공공주택과 치안에 대한 투자가 늘고 소방관들의 임금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틀랜드 시의 '실험'은 기업주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2015년 미국의 상위 200개 공공기업 대표의 평균 임금은 1천930만 달러로 2010년의 960달러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을 처음 제안한 환경 변호사 출신인 스티브 노빅 시 국장은 "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큰 회사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상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아주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세금 추가 부가액이 더 커야 하고, '100배'의 기준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틀랜드 기업인들은 새로운 세금에 반발하고 있다. 1천850개 기업인의 모임인 '포틀랜드기업연합'은 기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허한 제스처'라고 평가절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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