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6일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삼성전자가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점은 앞서 1·2심에서 확정된 상황으로,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정확한 배상액 산정을 두고 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인정했다.
이 소송은 애플이 2011년 4월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샌호제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애플의 디자인특허는 3가지로,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D677), 액정화면의 테두리(D087), 애플리케이션 배열(D305) 등 이었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에 관한 하급심 판단을 수용하고, 지난해 말 애플에 배상액 5억 4,800만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 9,900만달러에 달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 제조물’(Article of manufacture)의 범위였다.
삼성전자가 지급한 배상액은 이 사건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 ‘갤럭시S’를 출시한 후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했다. 제조물의 일부구성 요소에서만 특허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제조물 전체의 가치나 거기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연방 특허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률상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을 제품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하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제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당 기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도 가능하다.
법원 판단에 따라 삼성전자가 최종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으나 아직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애플의 주장보다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우리는 하급심 법원이 도둑질은 옳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를 다시 보내줄 것이라 낙관한다”며 “아이폰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사랑받는 제품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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