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의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방의회 결의안(H.Con.Res.40)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서도 통과됐다.
상원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결의안을 상정, 가결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이산가족상봉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은 찰스 랭글(민주, 뉴욕) 의원과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했으며, 앞서 11월 29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결의안은 특히 의회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내년 1월 46년간의 연방의원 활동을 마감하는 랭글<사진> 의원이 마지막으로 상·하원을 동시 통과시킨 안건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랭글 의원은 1970년 선거에서 당선돼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올해 86세인 그는 은퇴를 선언하고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랭글 의원은 결의안 통과후 성명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70년 전 헤어진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의안이 나의 마지막 안건이 된 것이 더없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의회를 떠나지만 한국의 친구로서 한반도 평화 옹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산가족상봉이 곧 이뤄지고 생전에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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