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국회 때 13차례 발의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 20대 국회서 통과될지 관건
미국을 비롯해 해외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상정됐다.
재외국민 보호법안들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무려 13차례나 발의됐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데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로 추진돼 실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더불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한국 국적자들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1,900만명이 넘고,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동포도 720만 명에 달하는 등 한국 국적자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칙(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에 근거한 실무적, 개별적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는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해외에서 재외국민에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위기상황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해 위기상황 발생시 외교부장관의 대피명령권, 외교부장관의 긴급자금 지원, 외교부장관 대피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지난 7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 이어 10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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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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