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여파로 항공 안전을 위해 이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적기 내에서의 단순 소란 행위도 징역형 등으로 강력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자는 법안들이 한국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회 입안 자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기내 폭행과 협박 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보안법 강화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현행법상 벌금형에만 처하도록 돼 있는 기내 단순 소란 행위도 징역 1년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규정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2일 기내에서 폭행이나 난동 등 행위를 저지른 탑승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이후 유사한 개정 법안들이 5건 이상 제출된 상태다.
한국의 항공보안법은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이후 한층 강화된 규정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미국의 관련 법규에 비해서는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4)씨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결국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씨를 구속했다고 한국시간 29일 밝혔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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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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