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6세부터 사전 유권자등록 가능
▶ 투표용지 드러낸 ‘인증샷’도 허용
2017년 새해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등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한 뒤바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선거 관련 규정들이 대폭 편리해져한인들의 한 표 행사를 통한 정치력신장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와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등에 따르면 주의회의 법 개정으로 이같은 선거 참여 편의 규정들이 대폭 확대돼 올해부터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선거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한인들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시민권자들은 선거일 당일에도 각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하면 등록 직후부터 바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선거 규정상 반드시선거일 15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마쳐야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제한이풀리는 것이어서 잠재적 유권자들의선거 등록과 투표권 행사를 더욱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법 규정 개정은 지난 2012년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주 총무처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간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 제한도 완화돼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 18세가 되기 이전의 청소년들도 올해부터 미리 유권자 사전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선거 규정에 따르면 유권자사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은 만16세와 만 17세에 해당하는 시민권자로, 사전 등록을 마친 뒤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실제 투표권 행사가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투표소에서 한 표 행사를 한 뒤 투표용지를 포함하는 ‘셀피’ , 즉 인증샷을촬영하는 게 허용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동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드러내며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돼 왔으나 주의회의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이같은 인증샷이 허용되도록 규정이완화됐다.
이밖에 변경된 선거 규정에 따라LA 카운티를 비롯한 주내 각 카운티구치소에 갇힌 수감자들도 올해부터는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연방 및 주 교도소 수감자들은 투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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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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