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되는 LA시와 카운티지역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LA시와 LA카운티 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LA시와 LA카운티 최저임금은지난해 7월1일 10.50달러로 오른데이어 올 7월1일부터 12달러가 되고, 이후 2018년 7월1일 13.25달러,2019년 7월1일 14.25달러를 거쳐2020년 7월1일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직원이 26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시행이 1년 유예된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가주 최저임금 인상법’ (AB10)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주 전체에 적용되는시간당 최저임금은 10.50달러로 올랐다.
-LA시 내 업주의 경우 캘리포니아최저임금과 LA시 최저임금 중 어떤법을 따라야 하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소재지에 따라 로컬 정부와 주 정부의 최저임금 규정 중 더 높은 쪽을 따라야 한다.
즉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시정부관할지역 내 업체들의 경우 6월말까지는 현행 시간당 10.50달러를적용하고, 7월1일부터는 12달러로올려 지급해야 한다.
-LA카운티 내 다른 시정부 관할도시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LA카운티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 조례는 LA카운티 내 별도의 시정부가 없는‘ 언인코퍼레이티드’ (unincorporated) 지역만 적용되며, 별도의 시 정부가 있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LA시를 제외하고 글렌데일이나 패사디나, 팜데일, 버뱅크,랭캐스터 등 별도의 시 정부가 있는 지역의 사업체들은 주 정부의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10.50달러 인상을 적용하면 된다.
-LA카운티의 새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는 종업원은
▶LA카운티 내에서 1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매 시간당 카운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는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근무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되나, 아니면 고용주의 본사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되나
▶최저임금은 고용주의 본사가소재한 위치가 아닌 근로를 수행한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도시에현지 최저임금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파트타임과 수습 중인 종업원도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있나
▶그렇다. 파트타임, 수습 중인 종업원, 교육 중인 종업원 포함해 LA카운티 내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종업원이 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최저임금 계산에 팁도 포함되나
▶아니다. 팁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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