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법원 공개 심리 없이 서면으로 구금연장 여부 결정할 것”
▶ “정유라 송환 덴마크법에 따라 처리…송환 결정 나와도 항소 가능”

정유라씨, 구금연장 결정에 항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정유라씨는 덴마크 법원이 구금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한 것에 불복, 3일(현지시간)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 씨가 법원의 구금기간 4주 연장 결정에 대해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했다"면서 "고등법원이 정 씨의 구금 연장 결정을 유지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등법원은 검사와 정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면서 "고등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이 구두로 공방을 벌이는 공개 심리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 정 씨에 대해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없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송환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모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정 씨의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주로 언제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2~3주(a few)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유라씨 사건 담당한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아산 차장은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덴마크의 범죄인 송환법에 부합돼야 한다"면서 "정 씨 케이스도 다른 송환 사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법에 따라 동일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 씨의 송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 케이스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 씨는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지방법원에서 먼저 이 문제가 다루게 되고, 지방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정 씨는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라씨 변호인 얀 슈나이더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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