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세라노 교차로 건널목에서 경찰이 보행자로 가장한 요원(맨 왼쪽)을 동원해 보행자 보호 규정 위반자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연말에서 신년초로 이어지는 기간 LA 경찰국(LAPD)이 한인타운 등지에서 골목길이나 교차로 구석 등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및 스탑사인 미정지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 대한 집중 함정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새해부터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적발 대상이 되는 등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28)는 며칠 전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던 도중 5가와 하버드 교차로 스탑사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단속을 하던 모터사이클 경관에게 적발됐다.
박씨는 “양 옆에 차가 없는 것을 미리 확인한 뒤 잠시 멈췄다가 곧바로 출발했는데 보이지 않던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 차를 멈춰 세웠다”며 “이미 티켓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생겨 난감해졌다”고 말했다.
샌타모니카 칼리지에 다니는 유학생 임모씨는 한인타운 지역에서 올림픽블러버드를 따라 운전하다 세라노 애비뉴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 규정 위반 함정단속에 걸린 경우다. 반대편 차선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발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가 함정단속을 하던 경관에 적발돼 티켓을 받은 것이다.
임씨는 “반대편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막 횡단보도에 들어오시는 것을 확인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멈추지 않았다가 티켓을 받았다”며 “나중에 집으로 날아온 벌금을 확인하니 490달러나 나와 그때 멈추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러웠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또 웨스트 LA에 사는 또 다른 한인 김모씨는 한인타운으로 출근을 하던 중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을 했다가 역시 숨어 있던 경관에게 티켓을 받았다. 김씨는 “회사에 늦을 것 같아 크랜셔와 워싱턴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선에 있다 신호가 바뀐 뒤 직진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상가에 숨어 있던 경찰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1분 먼저 가려다가 3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며 울상을 지었다.
교통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인타운에서 교통위반 함정단속이 빈발하고 있는 대표적 장소들로는 ▲올림픽 블러버드 선상 세라노 교차로 인근 ▲6가 선상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 인근 및 윌튼에서 로즈모어 사이 구간 ▲버몬트 애비뉴 선상 8가 교차로 인근 ▲올림픽 선상 LA 고교 인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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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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