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총소득 늘어 지원금 받을 자격 상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주정부로부터 육아보조 지원금을 받던 부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0달러로 50센트 인상 돼 수백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 가족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정부로부터 받던 육아보조 지원금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소득 하위계층 40만 3,561 가정에 월 수백달러의 육아보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및 아이 1명의 가정의 총 소득이 연간 4만2,216달러보다 적어야 하며 이는 2005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평균 중앙소득의 70%에 해당된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10.5달러로 인상 돼,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주당 40시간의 일을 할 경우 연간 43,680 달러의 소득이 발생해 더 이상 주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산타 클라리타에 거주하는 메이 마르티네즈 씨는 지난 10월 남편이 승진하여 시급이 4달러 이상 큰 폭으로 인상돼 이를 축하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며칠 뒤 데이케어로부터 ‘수입의 증가로 더 이상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데이 케어 측으로부터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해 현재 내고 있는 167달러가 아닌 월 2,4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랜트비, 유틸리티비, 식료품비 등과 데이케어 비용을 내고 나면 우리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진다.”고 울상을 지었다.
메이 마르티네즈씨 뿐만 아니라 임금이 인상할 경우 정부의 육아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여 임금 인상을 꺼리는 부모들이 많은 가운데, 점차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면 더 많은 부모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임금 인상을 거부할 수 있다고 LA 타임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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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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