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0만달러 메디케어 사기’
▶ 다른 한인 4명도 실형
연방 보건 당국이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의료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서 290만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의료 사기를 저지는 한인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 의료 사기에 연루된 한인들이 잇따라 사법 당국의 철퇴를 맞고 있다.
10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메디케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인 사이먼 홍(55·한국명 홍성욱·브레아)씨가 지난 9일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의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방 교도소 1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LA와 토랜스, 월넛 등 지역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던 홍씨는 공범들과 함께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모집해 메디케어 커버 대상이 아닌 마시지나 침술 및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 뒤 이들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한 것처럼 연방 당국에 허위 청구를 한 혐의다.
홍씨와 공범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 봄부터 2013년 11월까지 연방 메디케어 당국에 불법 청구해 실제 지급받은 액수는 총 292만9,775달러였으며 이중 홍씨가 약 164만달러를 불법 킥백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지부의 데이빗 카터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홍씨에게 부당 청구해 받은 금액 전체인 292만9,775달러를 반환하라고 추징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5년 8건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와 9건의 불법 킥백 혐의 및 2건의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연방 검찰은 또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홍씨 등 총 5명의 한인을 포함한 10여명이 남가주에서 이같은 메디케어 사기를 벌여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오훈(50·풀러튼)씨는 메디컬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며 의료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27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데이빗 민(68·어바인)씨와 제이슨 민(35·어바인) 부자도 의료 사기 및 불법 킥백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아버지 민씨는 45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아들 민씨는 오는 2월6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의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빗 Y. 김(54·LA)씨는 도주해 수배 중이라고 연방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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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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