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기업 소유 빌딩 매각 과정서 관리에 50만달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미국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연방 사법 당국이 10일 밝혔다.
뉴욕 맨해턴 연방법원에 제기된연방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기상씨 부자와 해리스에게 적용된 혐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원도용 등이다. 주현씨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체포됐다. 반기상씨와 해리스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3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1조 원을 들여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빌딩 ‘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나섰다.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이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콜리어스에는 수수료로 500만달러를 약속했으며, 빌딩 매각 희망가격은 8억 달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신들에 따르면 반기상 씨와 주현 씨는 카타르로 알려진 중동한 국가의 국부펀드가 이 빌딩의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익명의 중동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는방법을 택했다. 뇌물은 예술·패션 컨설턴트로서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말콤 해리스를 통해 지급됐다.
반기상씨 부자는 2014년 4월, 선불로 50만 달러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별도의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해리스와 합의했으나 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경남기업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했지만, 반주현 씨는 이 돈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중동 국부펀드의 ‘랜드마크 72’ 인수가 임박한것처럼 경남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연방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FBI는 해외부패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반씨 부자의 범죄가 입증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적용된 해외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각각 최고 징역 5년까지받을 수 있고, 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20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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