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소송을 당한 SF한인회가 개정정관을 철회하고 새정관에 의해 치러진 30대 회장선거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SF한인회는 비대위측의 소송으로 업무 지장, 추진사업 중단 등 지역동포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해 개정 정관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0일 저녁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의결한 SF한인회는 “개정정관 폐기에 따라 현 집행부인 토마스 김 회장, 홍성호 수석부회장, 이광호 부회장의 임기가 지난 12월말로 만료되었다”면서 “한인회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당연직 이사였던 토마스 김 회장은 고문으로, 홍성호 수석부회장과 이광호 부회장은 이사로 재 영입하는 안건을 이날 이사회에서 인준했다”고 밝혔다.
한인회측은 정관 15조(모든 이사들의 임기는 집행부와 같이 하되, 차기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임기가 지속된다)에 따라 29대 이사회가 차기 새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김 회장은 “지난한 법정싸움이 2018년까지 이어지면 한인회가 받을 타격이 크다”면서 “비대위와 합의로 개정정관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30대 회장 재선거를 놓고 비대위측과 SF한인회측의 의견이 갈려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비대위측은 비대위에서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인회측은 29대 이사회가 정관에 의거해 선관위원장 선출, 선거세칙 인준 등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측은 “정관 철회와 회장 선거 무효화를 환영한다”면서 “향후 일정은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다음주에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SF한인회가 시민권자, 이중언어 구사자, 3만불 기부자로 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회비 납부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전직 한인회장들 모임인 한우회를 비롯한 10여개 한인단체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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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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