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UDLA 관계자들이 오는 18일 올림픽경찰서에서 열리는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 소송 대처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두현 인턴기자>
남가주 전역에서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무차별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소송으로 피해를입는 한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림픽 경찰서 및 장애인 권익단체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비영리단체인 라틴아메리칸장애인연합(UDLA)와 올림픽 경찰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올림픽경찰서 내 커뮤니티 룸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안(Americans withDisabilities Act)을 중심으로 한인자영업자들이 무차별적인 장애인소송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대처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47지구 켄 칼버트하원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체 ADA 관련 법안 소송가운데 40%가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됐으며, 일부 변호사들이 ADA 법안을 악용해 영어나 관련 법안에 친숙하지 못한 한인 및 히스패닉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무차별 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관계자들은 실제로 스콧노리스 존스 변호사하는 장애인전문 변호사기 주로 소매업을 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표지판이 잘못 부착됐다.’ ,‘ 상점문이 무거워 장애인들이 열기 불편하다’ 등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업주들로부터 적게는 수만달러에서 수십만 달러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티모시 리 타가렛 변호사의경우 100여건 이상의 장애인 소송을 통해 수천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특정 변호사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UDLA 회장 루벤 에르난데즈는 “일부 변호사들이 영어와 관련 법안에 친숙하지 않은 소매업주들을 타깃으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미나에서 ADA 법안과 소매 업주들이 소송을 당했을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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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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