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년간 47% 증가 추세, 현대 제네시스 압도적 1위
▶ 한국보다 1,500만원 저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서 소유하거나 구입했던 차량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켜 가지고 가는 한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유학이나 취업차 미국에 장기 체류하던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소유하던 차량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켜 지난 3년간 4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 이사전문 현대해운이 지난 3년간 집계한 귀국 차량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449대에서 2015년 2,608대, 그리고 올해 29일 현재 3,598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귀국 차량을 모델별로 분석한 결과 현대 제네시스가 전체 귀국 차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으며, BMW 3 시리즈, 벤츠 C 클래스, 아우디 A4 등 럭서리 브랜드 차량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진 현대해운 미주법인 팀장은 “제네시스를 포함한 일부 한국산 차량들의 경우 옵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 구매할 때 비용이 한국보다 최소 1만달러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하나 제네시스 G80의 미국 출고가격이 한국에 비해 1,500만원정도 저렴한데다 미국내 할인 폭이 커 선호가 높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럭서리 브랜드 차량이 귀국차량에 포함되는 비율이 놓아지고 있는데 중고차로 시장에 내놓을 경우 헐값에 팔고 가야한다는 점과 한국에서 다시 국산차를 구입해도 목돈이 들어간다는 부담감으로 고급차량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또한 한국에서도 최근 고급차 및 외제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부담없이 고급차를 가져가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해운 측은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가 무조건 면세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세관통관 때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고유번호인 VIN이 K로 시작하는 모델이 여기에 해당되며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윤 팀장은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외국 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며 “차량의 해외 반출에 대한 등록증의 말소 여부와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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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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