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트레이 한국학교 이사회가 16일 이사회를 열고 근간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구 이사, 손명자 이사, 조덕현 교장, 문순찬 이사장, 김기덕 이사.[사진 몬트레이 한국학교]
몬트레이 한국학교가 새 학기를 앞두고 지난 한달 여간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몬트레이 한국학교 이사회(이사장 문순찬)는 지난16일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한국식당에서 이사들과 학부모 및 교사회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그 동안 제기 되었던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정관등재이사 4인에 대한 이사영입 ▲조덕현 교장 연임 ▲신현정 씨에 대한 거취는 조교장이 신씨와 만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결정 ▲이사장,교장 1년 연임 후 동반퇴진 철회 이다.
문순찬 이사장은 “그 동안 학교와 관련해 발생된 문제는 교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비롯됐으며, 우리가 한글교육이라는 목적과 의무감으로 모인 만큼 문제를 잘 타결하자”고 말했다.
조덕현 교장은 그간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상호소통, 신뢰를 강화하고, 학생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각 구성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몬트레이 한국학교 초대교장을 역임한 고 손종영 박사의 부인인 손명자 이사는 "이사들은 이사회비를 일년에 500불 또는 1,000불을 정해 회비를 내는 것이 이사로서의 의무”라고 말했다.
편도열 이사는 신현정씨의 채용에 관한 문제는 교장의 고유권한이므로 교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
이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