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국무부, 업주용 환기시설 설치 안내서 통해
▶ 적발 업소 규정준수 노력 입증하면 심리없이 해결
뉴욕주가 네일살롱 개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환기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어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한 처벌도 사실상 유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욕주 국무부가 최근 배포한 네일살롱 업주용 환기시설 설치 안내서에서 확인됐다.
주국무부에 따르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과 관련, 뉴욕주 국무부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우 벌금이나 폐쇄 등의 처벌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국무부 조사관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주정부는 위반 통지서와 함께 심리 일자를 담은 서류를 해당업소에 보내게 되는데, 이때 업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벌금 등의 처벌이나 심리 없이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국무부측의 설명이다.
뉴욕주 국무부측은 이와 관련 “주정부도 네일살롱들이 새 규정을 준수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업주들에게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적발 업소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국무부는 ‘새 규정 준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오랫동안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뉴욕주는 신규 네일살롱 오픈을 위해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을 완화시킨 바 있다.<본보 2016년 10월18일자 A1면 보도>
당초 이번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3일부터 새 네일살롱 개업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시행 2주후부터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기시설 설치를 완료해야만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데에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고만 답하면 라이선스를 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관련 뉴욕한인네일업계의 관계자들은 “주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조치에 대한 네일인들의 불만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주정부는 이 같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 전면적인 개선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뉴욕 한인 네일살롱 업주는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네일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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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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