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보호단체등도 반대 의사 표명
▶ 급습 단속*불법 검문시 권리 행사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함께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SF, 오클랜드, 산호세, 버클리, 에머리빌을 비롯한 LA,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가 보호 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맞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주내 도시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만약 연방 정부가 이민 문제를 이유로 실제 연방 지원금 삭감에 나설 경우 즉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26일 아시안법률코커스(ACLU), 아랍 리소스, 반트럼프조직연대 등 베이지역 이민자 권익보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이민자 가정을 파괴하고 커뮤니티의 분열을 초래한다”면서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에리카 바파지 SF인권변호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일자리를 잃게 되냐, 추방유예(DACA)가 폐지되면 추방되느냐 등 이민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계의 일시적 이민을 금지시킬 행정명정에 서명할 계획이라 이들의 공포가 엄청나다고 전했다.
한편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도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이민자 권리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희 KCCEB 코디네이터는 “만약 연방 요원들이 집에 찾아와 급습 단속을 벌일 경우 영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영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면서 “길거리에서 심문을 받게 될 때도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 한국어 통역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코디네이터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헌법 권리가 적힌 레드카드를 지참하고 다니다가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레드카드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KCCEB (510)547-2662로 연락해달라”고 설명했다.
김 코디네이터는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어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영주권자들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