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반이민 정책 쏟아지는데 KCCEB 제외하고 대책마련하는 단체 없어
▶ 전국 이민단체들 분주한 모습과 대조적...타단체와 연계및 이민자 권리 교육 절실

워싱턴주 밥 퍼거슨 검찰총장(가운데)이 30일 시애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리아등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AP]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후 1주일동안 반이민 정책을 기조로 하는 각종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민 커뮤니티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민관련 단체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북가주 한인사회내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서류미비 한인들이나 청소년 추방유예(DACA)의 혜택을 보고 있는 한인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멕시코 국경 장벽을 쌓고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지방정부의 연방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초강경 이민정책을 강행할 것을 천명했다.
트럼프 이어 합법이민 제도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이민제도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동할 계획으로 특히, 추방유예(DACA) 폐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언론이 공개한 행정명령 초안은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노동부 등 이민관련 4개 연방 부서에 대해 이민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정되거나 도입된 개혁조치들을 대거 폐지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는 시리아 등 출신에 대한 난민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취했다.
이같은 조치로 전국적으로 반대시위가 벌어지는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불법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한인 불법 체류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안보부가 집계한 한인 불법 체류자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23만 명 정도다. 여기에는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조치에 따라 보호를 받는 3만여 명의 한인 청년들도 포함돼 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설 경우 한인 불법 체류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반이민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가주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북가주에서는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KCCEB)만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이민자 권리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을 위한다는 한인회등 단체들이 타지역 전문 단체들과 정보교류및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처하려는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아시안법률코커스(ACLU), 아랍 리소스, 반트럼프조직연대 등 베이지역 이민자 권익보호 단체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이민자 가정을 파괴하고 커뮤니티의 분열을 초래한다”면서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진흥협회-오렌지 카운티(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Orange County)에서 지역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실비아 김씨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로컬및 전국의 한인 단체들과 일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어로 된 DACA 플라이어등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문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00일 저항 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이민자 보호활동으로 펼칠 것”이라면서 “이 계획에는 트럼프 행정부 주요 후보에 반대하기, 이민자를 타겟으로 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정부 지지하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 증오범죄를 추적하고 도움 주기,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파장에 대한 분석 공유하기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웹사이트(: https://www.standagainsthatred.org/)를 개설했다면서 증오범죄의 타겟이 되었다면 웹사이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민자 법적 리소스 센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 권리에 대한 플라이어(https://www.ilrc.org/sites/default/files/resources/kyr_two_pager.pdf)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다.
이 플라이어 내용에 따르면 ■이민자 가족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해 ▲이민 선택사항에 대해 이민 전문가와 상당을 하고▲만약의 사태에 따른 차일드 케어등 대책 계획을 세우고▲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나 이민관련 비영리 단체 관계자의 연락처를 항시 휴대하면 출신국가를 나타내는 서류는 지참하지 말것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 이민국 관리들의 수색에 대비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이 플라이어를 잘 숙지하고 대처하기를 권하고 있다.
한편 김수희 KCCEB 코디네이터는 “만약 연방 요원들이 집을 급습할 경우 영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며 길거리에서 심문을 받게 될 때도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 한국어 통역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코디네이터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헌법 권리가 적힌 레드카드를 지참하고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다”면서 “레드카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KCCEB (510)547-2662로 연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코디네이터는 또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펼쳐질 우려가 있어 영주권자들도 시민권을 취득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영주권 갱신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자및 비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적대적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도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기사는Ready California(http://ready-california.org)와 함께 진행하는 뉴어메리칸 미디어의 펠로우 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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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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