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를 통해 벼랑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무인 항공기가 날라 다니자 경찰이 구조에 방해가 된다며 무인항공기 조종사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10시 15분쯤 퍼시피카 소재 320 에스프라나데 에비뉴의 절벽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후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긴급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의료진을 밑으로 내려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구조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헬리콥터가 도착했을 때 절벽에서 떨어진 남성과 의료진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구조대원은 무인기가 헬리콥터 가까이로 날아간 것을 알아차렸으며 지상의 구조 대원은 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고도를 유지할 것을 알렸다.
이후 경찰은 비상 사태 현장 인근 지역에 무인기를 배치한 혐의로 페시피카에 거주하는 제랄드 데스트렘프(55)를 구조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
이광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