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선거시행세칙 발표
▶ 입후보자는 임원진 12명과 동반 출마해야...금권선거, 부정선거, 임의 등록시 자격박탈

3일 SF고려정에서 박병호 선관위원장(왼쪽)과 이석찬 부선관위원장이 30대 SF한인회장 재선거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있다.
30대 SF한인회장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3일 선거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3곳으로 투표소를 축소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박병호 선관위원장은 “심사숙고 끝에 물리적인 어려움과 경비 절감 차원에서 3곳으로 투표소를 확정했다”면서“특정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특정 지역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석찬 부선관위원장도 “30대 SF한인회장 재선거를 치르기까지 개정정관 폐기, 당선 무효화, 비상대책위원회에 선관위 위임 등의 과정이 있었다”면서“3월에는 30대 한인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선관위원장은 “정관개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 원인제공자는 (후보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후보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유권자 판단과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만 35세 이상 3년 이상 합법적 거주자로 한인회 정관 25조인 징계사유(명예 실추, 위해, 한미 국익 위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여야 하며 부회장 2인, 이사 10인과 동반 출마해야 한다.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후보자의 서류가 타인에 의해 임의로 제출되었을 때, 허위사실 기재시, 금권선거, 부정선거 적발시실격처리된다.
논란이 됐던 유학생, 지상사 직원들에게 종전대로 투표권이 부여돼 한국인 혈통을 가진 만 18세 이상 합법적 체류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후보등록원서는 8일 오후 3시-5시 SF한인회관에서 교부하며 11일 오후 3-5시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된다.
토마스 김 전 회장과 강승구 미주상공의총연회장이 출마를 선언해 4년만에 경선이 될 전망인 30대 SF한인회장 재선거는 25일 오전 7시-오후 6시 SF(한인회관), 오클랜드(고기타임), 프리몬트(추후 발표)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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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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