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합법화 불구 시행규정 안나와 혼선
▶ 연방법 저촉 여전 직장 해고 사유 될수도
한인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는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연방법으로는 마리화나가 불법인데다가 주내에서 내년부터 허용될 예정인 마리화나의 일반 업소 판매를 앞두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LA 카운티 등 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뤄졌다고 함부로 마리화나에 손댔다가는 여러 규제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부작용과 악영향이 더욱 클 수 있어 한인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리화나 합법화 어디까지
지난해 11월8일 실시된 선거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담은 캘리포니아 발의안 64가 통과되면서 주내에서 일정량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는 즉시 가능해졌다. 즉 21세 이상 성인들의 경우 ▲1온스(28.5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각 가정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허용되며 ▲개인적 사용을 위한 마리화나 재배가 여섯 그루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성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21세 미만의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마리화나를 일반 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A 지역 규제 강화
이와 관련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LA 지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혼란 및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LA 카운티 지역에서 의료용과 기호용 마리화나의 재배와 소매판매를 잠정 금지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또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검찰과 공조를 통해 카운티 직할구역 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70개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으로는 여전히 불법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는 합법화됐지만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연방법으로는 마리화나 사용이 저촉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법의 경우 고용주들은 직원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직원을 즉시 해고시킬 수 있다. 또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렌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섹션 8의 거주자나 이외에 연방정부 주택 보조비를 받고 있는 거주민의 경우 집 안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한인중독증 회복선교센터 대표 이해왕 선교사는 “기호용 마리화나는 마약중독의 가장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마리화나를 피우다가 더 중독성이 강한 다른 마약들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며 “가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분위기에 휩쓸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마리화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데 학부모들은 자녀와 소통을 자주하며 자녀들의 행동을 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