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EB, SF총영사관 등 한인보호 나서

‘유나이티드위드림’이 제시한 이민 단속 대응 한국어 요령.[홈페이지 갈무리]
트럼프 반 이민행정 명령의 일환으로 미 전역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체포 및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한인 등 이민사회에도 추방 공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무차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명령에 대비한 지침서를 한국어로 배포하며 한인 커뮤니티 보호에 나섰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는 전국 이민법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와 함께 이민세관국(ICE)의 불시단속에 대비한 지침서를 한국어로 배포(www.nilc.org/wp-content/uploads/2016/12/your-basic-rights-korean-2016-11-10.pdf 참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들은 미 헌법 기본권에 보호받고 있으며 서류미비자라 할지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간단히 정리된 매뉴얼을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침서에는 ▶ICE 수사관이 집 앞에 올 경우 문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을 것(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왜 왔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의사소통이 불가할 경우 통역을 요청할 것 ▶ICE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집 안에 들어오기를 시도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볼 것 ▶ICE 수사관이 강제로 집 안에 들어올 경우에도 맞서 싸우지 말 것 ▶체포되면 변호사와 접촉하기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권,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의료기록 등 중요한 자료는 모아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이민 단속국 수사관의 배지 일련번호와 단속 관계자의 숫자, 그리고 이들이 탄 차량 등을 포함해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일을 다 기록해 놓을 것을 조언했다.
또 불시단속 신고는 1-844-363-1423(United We Dream)으로 전화하거나 877877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김수희 KCCEB 코디네이터는 이민국 수사관이 서류미비자를 불러 세울 경우 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묵비권 행사, 변호사와 상의 권리 등이 적힌 레드카드를 소지하라고 권했다.
트럼프 행정명령과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는 온라인(www.immigrationlawhel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F총영사관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관련 재외국민들이 비자기간 만료전 적기 갱신으로 합법신분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체포 구금시 해당기관에 총영사관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