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개월간 계속돼 온 ‘국정농단’ 막장 드라마가 막을 내릴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헌재가 판결을 잘못 내리면 더욱 시끄러운 속편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다.
촛불시위가 위세를 떨칠 때에는 촛불시위를 일컬어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야당의 기세가 등등하였다. 그러나 태극기집회가 촛불시위를 능가하면서 ‘국민의 명령’이란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쌍방이 대립하고 있는 현 시국을 감안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든 인용하든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헌재는 탄핵소추에 대하여 ‘기각’도 ‘인용’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쌍방 모두의 손을 들어주는 길을 택하여야 한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 헌재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행위는 충분한 탄핵사유에 해당되나 그 범법행위에 대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며, 아직은 범법여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위반 여부의 판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리면 될 것이다.
그 처분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때와 같이 소수의견이 있으면 이를 놓고 왈가왈부 하는 무리들이 또 막장 드라마 속편을 연출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김선교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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