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받는 특정비자 배우자 합법적 취업 가능
▶ 한국어정보 안내서비스이름 공모*13일 마감
무보험 서류미비자들은 벌금이 면제된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관장 이윤주)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보험 서류미비자나 DACA(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는 폼 8965(Form 8965) 양식을 작성해 면제사유(비합법적 신분)를 명시할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KCCEB는 “국토안보부에 해당자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IRS가 준수하고 있다”면서 “이 양식 제출로 추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중 330일 동안 해외에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나 연 2만600달러 이하 소득을 가진 부부는 벌금이 면제된다. 문의 (510)547-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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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자 배우자로 학대받고 있다면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는 “2005년 여성 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 통과로 H, G, A , E 등 특정비자 배우자들이 학대받을 경우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학대자에 의해 받는 체류신분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합법적 신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안전망 같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KCCEB가 운영하는 쉼터(510-547-2360, shimtuh@kcceb.org)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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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는 베이지역 한국어 정보안내 서비스 이름을 13일까지 공모한다. SF커뮤니티재단(KACF-SF, 공동대표 소피아 오-김, 카렌 하) 후원으로 시작되는 이 서비스는 제한된 영어 구사능력으로 사회적, 법적, 의료적 정보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가동된다. 이 정보 전화는 기존의 봉사회 전화와 달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하는 카운셀러가 문의에 응답하게 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kcceb.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소정의 기프트카드가 증정된다. 제출처 BAKI@kcc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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