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8명 전원 찬성
▶ 박대통령 즉시 파면, 대선 5월 9일 치러질 듯

10일 오전(한국시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TV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보고 있다.[연합]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탄핵을 인용하는 최종 선거를 내렸다.
헌법 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8명의 법관 전원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했다.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늘 선고가 화합과 치유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문체부 노국장, 진과장 좌천은 취순실 사익추구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대통령 공무원 임면권 주장입증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 성실의무 위반은 소추사유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순실 추천 공직후보자가 일부 최씨 이권추구를 도왔으며 박근혜대통령이 기업에게 미르재단과 K 스포츠를 설립하는데 돈을 보탤것을 요구하고 이들 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통령과 최순실이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이 많은 문서를 유출하며 비밀엄수 원칙을 위배하고 최순실의 국정개입의혹을 철저히 숨겼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이 헌법, 법률 위배행위등 중대한 법을 위배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숨가쁘게 달려온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이날 최종 선고를 통해 3개월여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작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정확히 92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거를 내리면서 박대통령은 즉시 파면됐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는 4월 29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치러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즉, 탄핵심판 다음 날인 한국시간 11일부터 60일째인 5월9일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일째인 5월9일 당일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파면 결정이 나면서 박 대통령은 즉각 청와대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또 탄핵을 당하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죄 제외)이 사라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접수 당일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강 재판관은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했다.
같은 달 22일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에 들어갔고, 올해 1월 3일 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애초 7일께 선고날짜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헌재는 평의를 1시간 만에 끝난 뒤 날짜도 정하지 않아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론 재개, 선고 연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하루 뒤인 지난 8일 오후 전격적으로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며 각종 억측을 잠재웠다.
그리고 이날 최종 선고를 끝으로 결코 순탄치 않았던 두 번째 탄핵심판의 여정은 끝이났다.
한편 이날 헌재결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안타깝다"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 들이고 앞으로 서로가 힘을 합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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