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 가운데 한국 입국이 규제된 사실을 모르고 한국을 방문했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LA 총영사관은 최근 출입국 민원 상담 결과 한국을 방문한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입국이 규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미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한국내 위법사실을 있을 경우 출국전 관할지역 총영사관에서 입국 규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에서 관세 사범으로 1,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한 뒤 출국했다가 최근 한국을 재입국 하려던 미 시민권자 한인 A씨는 입국 심사과정에 입국이 거부돼 미국으로 돌아왔다.
또 지난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국했던 B씨도 지난달 가족들과 한국을 방문하려다가 한국 입국이 거부돼 본인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한국에서 형사 범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인 미 시민권자들의 경우 일정 기간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며 “이를 잘 모르고 한국에 들어가려다가 입국 거부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벌금 500만∼1,000만원 이하는 1년, 집행유예 이상은 최고 5년까지 한국 입국이 규제된다. 형사범, 위장결혼 등 중범죄의 경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입국 규제를 해제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박 영사는 “형사범이나 출입국 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한인 미 시민권자는 출국하기 전 관할지역 총영사관에서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해야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입국 규제 확인은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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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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