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채용 필요 경우, 기존 직원에게 우선 오버타임 기회 줘야
■ 가주 의회서 논의 중인 주요 안건들
2017년 가주에서 새로 시행된 경제 관련 법이 부지기수인데 이미 주 의회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노동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 제정 논의가 한창이다. 아직은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법으로서 효력을 갖지도 못한 안건이나 초안 형태에 불과하지만 법률로서 제정될 경우, 가주 경제에 막강한 효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인 업주들도 염두에 둬야 할 부분으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특히 전향적인 가주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비즈니스를 하며 고려할 점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가주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장 주목할 만한 안건들을 소개한다.
▲구직자에 범죄 전력, 과거 연봉 묻지 못해
LA의 ‘공정한 기회 조례’와 유사하게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AB 1008은 구직자에게 과거 범죄 전력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3년 이내 경범죄, 7년 이내 중범죄 등 특정 정보와 관련된 백그라운드 체크를 검토하거나, 실행하거나, 유포할 수도 없도록 금지시켰다. 만약 범죄 전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AB 1008은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했고 구직자가 이에 불복하면 고용주는 서면으로 된 최종 결정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했다.
AB 168은 고용주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과거 연봉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급여와 보너스 및 혜택 등 모두가 포함되며 구직자의 이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 해당 정보를 얻을 수도 없다. 여기에 구직자가 원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줄 것인지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담고 있다.
▲신규 채용시 기존 직원에게 오버타임 기회 줘야
일할 기회에 관한 법률(AB 5)은 가주 내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새로운 직원이나 하청업자를 고용할 경우, 기존 직원들에게 오버타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논의 중이다. 직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노동청에 민원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측으로 하여금 직원 보유(retention) 프로그램을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샌호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일한 기회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가 종업원 35명 이상인 조례보다 광범위한 10명 이상이고 예외조건도 까다로워 통과 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직원들의 가족 돌봄 편의 확대하도록
SB 62는 가주가족권리법(CFRA)이 보장하는 직원들의 휴가 권한을 확장했다.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의료 휴가에서 가족의 범위를 넓혀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동거인, 시댁이나 처가 부모까지로 넓혔다. 특히 SB 62는 연방정부의 의료휴가법(FMLA)과는 별개로 적용토록 해 종업원이 원하면 1년 중 각각 12주씩, 최대 24주까지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회도 확대를 노리고 있다.
현행법은 종업원 숫자 50명 이상이거나 반경 75마일 이상인 직원의 경우에 최대 12주의 육아휴직을 주고 있다. 이마저도 새로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했거나, 위탁을 맡은 경우로 제한한다. 그러나 SB 63은 이상의 까다로운 조건 중 종업원 숫자를 20~49명인 고용장까지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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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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