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 위스콘신 연방지법 임시 가처분 신청
▶ 메일랜드 연방지법 “재판 끝날때가지 효력중지”
트럼프 대통령 "항고, 대법원까지 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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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 이민 행정명령’도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하와이 연방 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15일 하와이 주정부가 요청한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하와이주 뿐 아니라 미 전역에 해당된다.
또 이날 위스콘신주 연방지법도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한시로 중단하라는 임시 가처분 신청을 내린 가운데 1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재판 기간 내내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식 가처분 신청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정된 2차 행정 명령은 발효 첫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 입국과 비자 발급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반 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이를 완화해 수정한 두 번째 행정명령도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하와이 연방지법의 왓슨 판사는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오도어 추앙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수정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냈다.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이 이슬람 국가 출신들을 차별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메릴랜드 법원의 판결은 소송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추앙 판사는 2차 행정명령이 1차 때와 비교해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2차 행정명령은 여전히 무슬림 입국 금지를 실현하려는 오랜 바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여전히 확실해 보인다"면서 수정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보다는 '무슬림 입국 금지'를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는 하와이주 외에도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오리건, 메릴랜드, 뉴욕, 매사추세츠 주정부도 동참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버트 판사 역시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27일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큰 혼란과 논쟁을 일으켰고 이 행정명령은 결국 2심까지 거쳐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지난 6일 서명했다.
정부는 새 명령이 기존 명령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다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가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의 조치라고 주장해 왔지만, 연방지방법원이 잇달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실현이 쉽지 않게 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저녁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유세 형태의 연설을 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나쁘고도 슬픈 소식이 있다"며 운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에 결함이 있다며 "사법권이 유례없이 과도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을 향해 안 좋게 말했다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법원의 결정에는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두 번째로 내놓은 행정명령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첫 번째 명령보다 약화한 것이라며 "법률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이익 관점에서 이민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 결정이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항고해 끝내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길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위험은 분명하고 법과 내 행정명령의 필요성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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