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과정이 동영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22일(한국시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한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며 이에 따라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조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녹화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과정에 참여하기로 했고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는 근처에서 대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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