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 오클랜드, 살리나스, 리치몬드시와 SC 카운티등법정의견서 제출
▶ 트럼프 명령 효력금지 가처분 요구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살리나스, 리치몬드등 북가주 지역 도시들외 로스앤젤레스와 웨스트할리우드, 산타모니카, 시카고, 산타 애나, 맨해튼비치, 산타 클라라 카운티, LA카운티 등 미국 내 34개 도시·카운티가 불법체류자(불체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 지키기에 나섰다.
23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들 도시와 카운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난처 도시로부터 연방예산을 거두어들이겠다고 위협한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트럼프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모호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가, 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에 맞선 지자체들은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이 미치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리치몬드시도 이같은 지자체들에 합류했다. 지난 1월25일 이민자들의 신원을 연방정부에 넘기지 않는 일명 ‘보호도시’를 천명한 시나 카운티 정부에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해 소송을 제기한 리치몬드시는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권력 남용, 미국내 거주민들에 대한 자유와 권리 침해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북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유사 내용의 법정공방을 시작했으며 살리나스시 역시 이달 초 공식적인 이민자 보호를 외치고 나선 상태다.
시를 대변하고 있는 조셉 코제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금껏 경험해온 그 어떤 조치보다 터무니없으며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치몬드시가 제기한 소송은 앞선 두 카운티건을 담당하고 있는 윌리엄 오릭 판사가 맡게 돼 오는 4월 5일과 12일 사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 전역에는 현재 여러 형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가진 지자체가 모두 4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 이민자) 체포·구금에 비협조적인 지자체 118곳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피난처 도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