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이자에 폭언·폭력 시달려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하고 전전긍긍
뉴욕 한인사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이 여전히 성행하면서 한인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융자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고리 사채시장에 손을 내미는 한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뉴욕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고리사채 업체는 대략 30~40곳. 사채업 종사자들만 300~4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채업자들은 대개 급전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1만 달러부터 10만 달러 이상까지 돈을 빌려준다. 문제는 40% 이상의 고리를 붙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만달러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이자만 한 달에 4,000달러를 내야하는 것이다. 만약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무액은 이자까지 복리로 계산돼 순식간에 불어난다.
맨하탄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김모씨의 경우 3년 전 사채업자에 5만달러를 빌렸는데 현재 이자만 20만달러로 늘어나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 김씨는 "급전이 필요해 사채에 손을 뻗었다가 악순환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사채의 위험성은 알았지만 은행의 문턱이 워낙 높아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진 한인들이 더욱 힘든 것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끊이질 않는 폭언과 폭력 등 위협 행위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은 기본이고 업소를 직접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인의 소개로 한 사채업자에게 3만달러를 빌렸다는 이모씨는 “이자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하루에도 수 십통 씩 걸려오는 폭언에 하루하루가 지옥같다”고 말했다.
뉴욕주 금융법에 따르면 비금융권 기관에서 2만5,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연이율 16% 이상으로 빌려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연리 25% 이상 시에는 형사법 위반에 해당해 중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경찰에 신고 시 피해자의 신분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고를 당부했다. 또 고금리 피해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주법에 위반되는 고리대금으로 개인에게 융자를 받는 경우 법원소송을 통해 채무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만큼 상담을 통해 위기에서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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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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