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전역 대대적 단속
▶ 첫 적발 벌금 162달러나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은 4월 부주의 운전자 계몽의 달을 맞아 주 전역에서 각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 및 운전자 대상 홍보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지역 경찰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등 사법기관들은 지난 1일부터 한달 동안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당국은 단속과 병행해 공익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을 계몽에 나선다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위법이지만 실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번 달이 집중단속 기간인 만큼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어도 티켓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1일부터 차량 운전 중에 텍스팅 등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규제 강화법’(AB 1785)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 티켓 가격은 20달러지만 실제 납부하는 벌금은 162달러에 달한다.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총 39만1,000명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비롯한 부주의로 부상을 당했으며, 사망자는 3,477명에 달해 운전 중 셀폰 등 부주의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 자료에는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48건, 2015년 1만1,09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전 중 텍스팅은 운전자들이 평균 5초가량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초 이상만 운전에 부주의를 해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교통국에 따르면 실제 운전 중 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주 전체로 볼 때 시간 당 6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운전에만 집중해야 한다. 어떠한 주의 산만한 행동이 운전 때 일어난다면 이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눈 가리고 4~5초 운전을 한다고 상상해 봐라.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개를 내리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평균적으로 텍스트 메시지를 체크하는 데 5초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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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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