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일즈택스·담배세 올린데 이어 개솔린소비세·차량등록세 잇달아
▶ ‘도로보수 비용까지 부담’ 반발도
캘리포니아주의 세금이 또 오른다.
낙후된 도로 보수 및 교통 인프라개선을 위한 개스세 및 차량등록세인상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주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피할 수없게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은 지난 6일 밤까지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은세금 인상안을 담은‘ 도로 정비 및 책임 인상안’ (SB 1)을 찬성 27, 반대 11로 통과시켰고, 주하원에서도 찬성54, 반대 26건으로 역시 의결해 제리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브라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오는 11월1일부터 개솔린을 구입할 때 붙는 소비세가 갤런당 12센트씩 인상되고, 디젤유 역시 소비세는 20센트, 판매세는5.75%가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매년 등록을 갱신할 때 내는 차량등록세도 평균 50달러 이상 오르게된다. 차량등록세 인상폭은 차의 가치에 따라 5,000달러 이하 차량의 경우연간 25달러 정도 오르게 되지만, 6만달러 이상 고급차들의 경우 최대 175달러까지 오른다.
이 법안은 브라운 주지사가 주내 교통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적극 추진한 법안이어서 주지사의 서명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같은 세금 인상을 통해 연간 약 52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 향후 10년간500억 달러 이상을 주내 주요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 보수 및 교통 인프라개선을 위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인상안을 담은 이 법안이 주상하원에서 모두 통과 기준치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됐지만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이미 높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도로 보수 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일부 도시에서 판매세가 많게는 1%까지 올랐으며, 주 전역의 담배세도 지난 4월1일부터 2달러가 오른 상황이다.
또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스세를 내고 있는 가주민들에게 추가 세금을 걷어 이미 존재하는 길과 교량의 보수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특히 무작정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닌 현재 확보된 세수 내에서 일부 사업을 줄이는 등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에서는 교육이나 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세금 인상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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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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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사는 댓가가 너무 비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