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온다.
매년 개인 세금보고 기한인 4월 15일이 올해에는 주말에 해당하고 그다음 월요일 또한 공휴일이라 4월 18일로 연장되었다. 이 날짜까지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및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연장 신청 없이 날짜를 넘길 경우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보고 날짜를 연기한다고 해서 납부해야할 세금까지 늦추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는 별도이므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세청(IRS)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는 10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세금 보고 기한이 연장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양식 Form 4868을 이용하며, 대략의 세액을 계산한 것을 입력하여 원래 세금보고 기한인 4월 18일까지 연장 신청을 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 양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은 IRS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없이 IRS에 세금보고를 늦게 하면 매달 5%씩 (최대 25%)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연장 신청 후에는 6개월 이내 언제든지 정확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보고 준비는 되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세금보고를 먼저 하고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하여 낼 수 있는 만큼 나누어 내는 방법이 유리하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날짜를 연장하는 것이지 내야 할 세금을 연기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장신청을 한 경우 벌금은 내야 하는 세액에 매달 0.5%씩 부과되며 이자는 별도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전화 신청, 또는 IRS 대행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분할 상환하거나 국세청의 분할납부 양식 Form 9465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한다. 앞으로 내야 할 이자와 벌금을 생각하면 본인의 재정 능력으로 가장 빨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액에 따라서 최대 72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이나 외국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1천만 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을 한다고 한다. 아직 세금보고를 끝마치지 못했다면 며칠 남지 않은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무리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여 실수하거나,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보다는 미리 연장 신청을 선택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문의 (703)83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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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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